[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국내 1세대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 끝에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년간 이어진 실적 부진과 재무구조 악화가 회생 신청의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놀부를 두고 회생절차 개시에 앞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결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회사의 재산을 처분 및 채무 변제를 막는 조치다. 채권자의 가압류와 가처분, 강제집행도 제한된다.
법원은 오는 11일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를 앞세워 한때 가맹점 수 1000곳, 연매출 1200억원의 성공신화를 썼던 외식 프랜차이즈다. 1987년 보쌈 전문점으로 시작해 국내 한식 프랜차이즈 시장을 이끌었던 브랜드로 꼽힌다.
그러나 외식업계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놀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일시적으로 흑자를 내기도 했지만 이후 다시 적자 행보를 이어갔다.
놀부의 지난해 매출은 639억원으로 전년(761억원) 대비 약 1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6억원에서 87억원으로 확대됐다. 연이은 적자 탓에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원에 이르며 자본잠식률은 82%다.
놀부는 2011년 모건스탠리프라이빗에쿼티(모건스탠리PE)를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이후 모건스탠리PE는 놀부 지분 57%를 2022년 NB홀딩스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놀부 관계자는 회생 신청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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