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박준우 기자] 코스닥 상장사 ‘대주전자재료’가 원수급인인 해유건설의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공사대금 정산 문제를 두고 일부 하도급업체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발주처인 대주전자재료에 공사대금 직접 지급(직불)을 요청하고 있지만, 회사는 이중 지급과 하자보수 책임 등 법적 리스크를 고려해 채권·채무 관계를 먼저 확정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4일 딜사이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주전자재료는 시화 MTV 증축공사에 참여한 일부 하도급업체가 요구한 약 4억원 규모의 3월 기성금 직불 요청을 일단 유보했다. 직접 지급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확정하고 객관적인 정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대주전자재료는 최근 한국노총 관계자를 비롯해 해유건설 임원진, 예스종합건설과 우성건업 대표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만나 공사대금 정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차전지용 실리콘 음극재와 자동차용 MLCC 전도성 페이스트 사업을 영위하는 대주전자재료는 2023년 1월 생산시설 확대를 위해 시화MTV 증축공사를 결정했다. 당시 해유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총 14개 하도급업체가 공사에 참여했다.
문제는 원수급인인 해유건설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생했다. 공사대금은 발주처인 대주전자재료가 해유건설에 지급하면 이를 원수급인이 하도급업체들에 배분하는 구조인데, 회생절차 이후 정산 과정에서 일부 지급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대주전자재료는 해유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에도 기성금 지급을 중단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2월에도 클린페이를 통해 기성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올해 3월 지급분 가운데 일부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들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일부 하도급업체는 3월 기성금 약 4억원에 대해 대주전자재료 측에 직불을 요청했다.
A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대주전자재료가 해유건설에 지급한 기성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업체들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에 몇몇 하도급업체는 대주전자재료 측에 남아 있는 공사대금이라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대주전자재료에 직불 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관련해 진행상황 등을 말하기 곤란하다"며 "회사가 즉각 직불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문제 해결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주전자재료는 직불 요청을 유보한 가장 큰 이유로 채권 확정 여부와 하자보수보증 문제를 들었다. 발주처가 원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동일 채권에 대한 추가 청구나 하자 발생 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 회사는 앞서 일부 하도급업체인 예스종합건설의 직불 요청에는 응한 바 있다. 당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와 채권 확정 서류 등 법령상 요건이 모두 충족됐기 때문이다.
대주전자재료 관계자는 "현재 미지급 상태인 약 4억원의 경우 해유건설과 일부 하도급업체 간 정확한 채권·채무 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수 있는 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반면 예스종합건설 건은 법령상 채권 확정 요건과 당사자 간 합의, 제반 서류가 모두 확인돼 직접 지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적법한 근거 없이 직불을 진행할 경우 동일 공사대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뿐 아니라 하자 발생 시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대주전자재료는 하도급업체 측에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을 직접 지급 조건으로 제시했다. 발주처가 담보 없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향후 하자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해야 할 수 있고, 회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주주 이익을 침해했다는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해유건설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원수급인 명의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주전자재료는 원수급인과 하도급업체,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공사대금을 정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주전자재료 관계자는 "하자보수보증은 건축물 안전은 물론 발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라며 "원수급인 측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담보 없이 잔여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회사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하게 돼 자칫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배임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요건이 갖춰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중재와 협의를 직접 주도하고 있다"며 "현재 현금 예치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이며, 상호 요건이 충족되는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여 공사대금을 투명하게 정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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