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간 설정

방미통위, 허위조작정보 대상 플랫폼 네이버 등 8곳 지정
김진욱 기자
2026-07-08 17:50:43
국내 네이버·카카오·네이트·디시인사이드 포함…해외는 구글·메타·X·틱톡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딜사이트 김진욱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플랫폼 8곳을 지정했다. 국내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4곳이며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4곳이다.


방미통위는 8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8개 사업자를 지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준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이다.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 시행으로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자율 운영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신고 처리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국내 플랫폼 중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두 회사는 포털, 커뮤니티, 메신저 기반 공개 서비스, 콘텐츠 유통 채널 등 다수의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네이트와 디시인사이드도 규제 대상이다. 네이트는 포털 기반 게시판과 댓글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 디시인사이드는 국내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로 이용자 생성 콘텐츠 비중이 높다.

관련기사 more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조치가 이뤄질 경우 신고자와 정보 게재자에게 조치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도 통지해야 한다.


조치 방식은 삭제,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계정 정지, 수익화 제한 등이 될 수 있다. 다만 모든 신고가 곧바로 삭제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다. 플랫폼이 자체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대상 플랫폼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투명성 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신고 건수, 처리 건수, 조치 내용, 이의신청 처리 결과 등이 담긴다.


방미통위는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과 실제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 신고 기능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협조를 요청하고, 사후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감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조작정보 대응관련 법은 온라인상 허위정보 확산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털과 SNS, 커뮤니티를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가 빠르게 퍼지면서 개인의 명예와 재산권, 공공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AI로 만든 이미지와 영상이 늘면서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진 점도 제도 도입 배경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은 과제로 남는다. 플랫폼이 신고를 이유로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하면 이용자 표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