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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로열티 지급 소송 취하
이태민 기자
2026-06-16 00:16:59
대법원 판결 따라 로열티 정산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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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왼쪽부터)와 위메이드 로고. (사진=각 사 제공)

[딜사이트 이태민 기자] 위메이드가 20년 동안 이어져 온 액토즈소프트와의 지식재산(IP)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양사 간 실질적인 로열티 정산이 마무리되면서, 핵심 캐시카우인 '미르 IP'를 앞세운 위메이드의 중국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와 함께 액토즈소프트, 진전기를 상대로 제기했던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지급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소송 취하는 양사 간 실질적인 로열티 정산이 완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미르의 전설2·3' IP의 수익 분배 비율을 놓고 지난 2002년부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갈등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미르의 전설2·3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 액토즈소프트 20%로 최종 확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판결 이후 양사는 확정된 8대 2 비율을 적용해 그동안 정산되지 않았던 로열티 정산을 최근 모두 완료했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수년간 발목을 잡아온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됨에 따라, '미르4'·'미르M'의 중국 서비스 및 글로벌 라이선스 사업 전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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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미르의 전설2·3 IP 사업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며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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