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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게임즈, 거래재개 ‘한고비’ 넘었다
딜사이트 편집국
2019-02-21 16:01:00
법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거래소 이의신청 기각
이 기사는 2019-02-21 16:01:00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파티게임즈가 승소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었다. 파티게임즈로서는 거래 재개를 위한 큰 산을 한 번 넘은 셈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거래소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파티게임즈 발행주권이 확정적으로 상장폐지되면 파티게임즈는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위험이 있다”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할 자유를 잃게 되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투자자와 상장법인이 동시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한국거래소가 패소한 최초의 병합소송이다. 법원은 한국거래소와 파티게임즈의 쟁점심리에서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해 소송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거래소로서는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잠재적 투자자들에 대한 불측의 손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투자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소가 그동안 주장해 온 미래 잠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다음달 추진될 파티게임즈 상장폐지 결정 관련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파티게임즈의 상장폐지 사유인 삼정회계법인의 감사 의견거절이 부당하다고 밝혀질 경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거래소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의 상장규정이나 상장규정에 시행세칙에서도 이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며 거래소 규정에 미비점도 꼬집었다.


모바일게임 ‘아이러브커피’로 널리 알려진 파티게임즈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17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의 이유는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불충분 ▲자금지출 관련 내부통제 미비 ▲특수관계자 범위 및 거래내역 불완전성과 부정확성 등이었다.


본안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또다른 고비가 파티게임즈를 기다리고 있다. 전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해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를 넘기더라도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폐지 위기로 몰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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