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지속됐던 검사 중간발표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감사대상이 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내부 직원을 금감원에 파견해 감사를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감원으로부터 감사 관련 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만큼 조만간 현장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감사는 통상적으로 산업금융감사국 3과가 담당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비공식적으로 금감원에 들어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이 발표한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검사 결과 중간발표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표가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감사원이 금감원에 요구한 자료 최근 3년간 검사 중간발표 목록과 함께 기업은행 검사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감사원은 과거에도 금감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2018년 금감원은 분식회계 의혹을 받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하면서 조치안 사전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문자로 알렸다. 감사원은 이 부분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2020년 정기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2022년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법이 아니다"라며 금융위원회의 위법 판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이후 2023년 감사원은 해당 사항이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해 정기감사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이번의 경우 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선거와 이 원장의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상황인 만큼 금감원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지 않아서다. 특히 기업은행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위법 여부를 더 엄격한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이 빠지고 남은 금감원만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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