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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수수료, 항목 단순화…용역수행 대가만 받는다
주명호 기자
2025.01.16 12:00:19
금융당국, 부동산PF 금융권 모범규준 제정·시행…구체적 세부 예시도 포함

[딜사이트 주명호 기자] 부동산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하는 모범규준이 시행된다. 현재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 역시 11개로 통합·단순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저축은행 업권 협회 및 중앙회가 '부동산PF 수수료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 내용을 반영했으며 ▲PF 수수료 부과 대상 ▲종류 및 정의 ▲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내부통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융사들의 실무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 예시도 포함됐다. 


우선 부동산PF 수수료의 경우 부과대상이 용혁 수행 대가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페널티수수료, 만기연장수수료 등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된다. 주선·자문·참여수수료 등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 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 부과도 제한된다. 


수수료 부과 체계도 정비된다. 현행 32개에 달하는 수수료 항목은 11개로 통합·단순화한다. 예컨대 약정변경·책준연장·약정수수료는 '약정변경수수료'로, 사업성검토·자문수수료는 '자문수수료'로 합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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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 대한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사후적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사들은 부동산PF 수수료와 관련한 내부통제 원칙도 마련, 운영해야 한다. 내부통제 원칙에는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 적정성 검증절차,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자율통제 기능과 관련해 필요시 이행사항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 및 만기연장되는 부동산PF 약정에 적용된다.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한 업권 외 다른 금융업권 역시 이달 중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권은 23일, 여신금융은 24일,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는 이달말을 완료시기로 잡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모범규준 시행을 통해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및 합리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내 설치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통해 불합리한 PF수수료 부과 등 건설업계 애로사항 등을 상시 수렴하고 필요시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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