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대통령 선포 남아
본회의 190석 재석 의원 전원 찬성, 계엄군 철수 중
이 기사는 2024-12-04 01:26:02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이세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선언한 비상계엄이 약 2시간 30분 만에 무효가 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가결 이후 "계엄해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은 국회 밖으로 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