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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 '자금 횡령' 예방 활동 강화
이소영 기자
2024.11.11 06:00:28
내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관련 사안 기재…"기업들, 책임의식 제고될 것"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소영 기자] 금감원이 기업들의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2025 사업연도부터 상장사와 대형 비상장사는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해야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2025 사업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 활동을 추가 기재해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 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경우 2026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곙자는 "자금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활동과 점검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면 기업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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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대상 기업들이 '자금부정통제'를 충실·명료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했다. 참고자료에는 ▲기재대상 ▲기술정도 ▲점검결과 등의 내용과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예시안이 담겼다. 


'자금 부정 통제' 공시 예시 (출처=금융감독원)

먼저 기제대상 항목에서 금감원은 전사적 수준통제와 자금통제 중 자금 관련 부정위험을 예방·적발하는데 직접 관련된 통제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사적 수준통제란 회사 전체 또는 업무 수준 통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를 말한다. 한 예로 내부고발 등 부정방지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어 기술정도 항목에서는 회사의 통제기술서상 통제활동내용을 요약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대로 기술하는 것 또한 허용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점검결과 항목에서는 기재 대상 기업은 수행부서,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시정계획 또는 이행결과를 기술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2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자금부정통제' 공시의 주요 내용과 작성사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회사 등의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외부감사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사전예고(11.11∼12.2)를 거쳐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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