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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집행유예 확정
박성민 기자
2024.03.12 16:31:58
대법원 원심 상고 기각 판결…박태영 사장·김인규 대표 각 집행유예 2년·1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제공=하이트진로)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김창규 전 상무, 하이트진로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박태영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에서 박태영 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형을 확정했다. 김인규 대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하이트진로 법인은 1억5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유통 과정에 박태영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십억원 규모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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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원심 판결에서 "서영이앤티를 통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서 경영권 승계 토대를 마련하려고 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를 인식하면서도 법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새로운 위법 거래 구조를 지속적으로 모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이트진로가 사후 과징금을 납부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며 "금일 최종 판결을 바탕으로 앞으로 정도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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