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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붕괴사고 징계'
박안나 기자
2024.01.31 16:06:53
3월 청문 후 추가 처분 예정…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대응 가능성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GS건설이 지난해 4월 있었던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개월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는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2024년 3월1일~3월31일)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GS건설이 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인천검단 AA13-1BL 5공구, AA13-2BL 6공구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를 향해 GS건설에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및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각각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시공사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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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공사인 지에스건설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이번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부실시공을 야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행정처분 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처분을 통해 현장에서의 안일한 품질·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이번 행정처분 원인이 된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외에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처분은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만 해당 기간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모든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대응방안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처분이 집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품질시험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건설업체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 인명사고,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향후 건설업체들의 낮은 안전의식 및 현장의 안일한 시공관리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 건설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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