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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금지, 금융위 변화 가능성은
황지현 기자
2024.01.19 09:25:15
대통령실, "폭넓게 검토" 지시…김주현 위원장·김소영 부위원장, 거래 불가 입장 강조
이 기사는 2024년 01월 18일 17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17/뉴스1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투자자의 반발에 대통령실이 허용 여부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금융당국은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전날(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가'라는 질문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으며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소영 부위원장도 지난 16일 열린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불허와 관련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게 되면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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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금융사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금융사 건전성에 이슈가 될 수 있고, 현재 가상자산은 금융상품으로 정의하지 않기 때문에 법상으로도 승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승인하자 국내에서 해당 거래 중개가 국내 기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태도이다.


금융위가 주장하는 국내 기조 입장은 지난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부처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련 긴급 대책'을 의미한다.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신규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ETF 발행사가 직접 비트코인을 보유해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10항.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위반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서 찾을 수 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 가격 또는 지수에 연동해 운영해야 한다. 즉, ETF는 국내법으로 기초자산에 규정된 것들로 꾸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10항에 의하면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 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등) ▲신용위험 ▲그 밖의 위험으로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 가능한 것 등으로 규정돼 있다.


더욱이 국내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는 모두 허용하지 않는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 현물 ETF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주장한 두 가지 근거 외에 기존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유출을 우려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겸 초이스뮤온오프 대표는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전통자산에서 있던 현금이 대규모로 가상자산에 들어갈 수 있어서 금융당국이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거시금융 환경이 좋지 않아 주식과 부동산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에 반해 가상자산 시장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지켜본 대통령실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 금융위에 "폭넓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비트코인 제도화 검토에 대해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등 여러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측에서 이례적으로 움직인 이유는 금융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반대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과 동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야 하고, 가상자산 시장만큼 규제 걱정이 없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해외사례 등을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확한 검토 시한이나 특정 방향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코인데스크 US 등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9억달러(약 1조2048억원)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물 ETF의 첫 3일간 거래량은 100억달러(약 13조386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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