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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분산…전문경영인 도입
박관훈 기자
2023.11.14 14:39:08
3대 분야 10대 과제 경영혁신안 발표…임기 '연임제→4년 단임제' 도입
김성렬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원 제공

[딜사이트 박관훈 기자] 새마을금고가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단임제를 도입하는 등 쇄신에 나선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경영혁신안을 14일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 중앙회장 대외활동·이사회의장 역할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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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전무·지도이사는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하여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의 역할에 한정한다.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인 전문이사를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임원 격상 및 감독업무 대표권을 부여한다.

 

또한 이사회 구성 다변화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전문이사는 확대하고 금고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한다. 또 이사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 소집 및 임원 해임요구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대국민 '경영혁신 선포'를 통해 경영혁신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다. 금고 채용제도 개선, 금고간 직원 인사교류 등 인사·노무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한다.


◆ 중앙회장 보수 23% 감액…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조직·인력 효율화를 위해 취약한 리스크관리와 금고 지도·감독 기능을 중점 보강하고, 과도하게 세분화된 부서는 적정화한다. 유사기능을 수행하거나 업무 연계성이 떨어지는 자회사는 통폐합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고통분담과 자구노력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축 조정한다. 부장 이상 임직원인 간부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은 반납토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동일업권-동일규제'로 건전성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한다. 유동성비율과 예금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인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는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여신 관리를 강화한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및 고위험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 리스크관리본부를 상무급으로 격상해 리스크관리최고책임자(CRO)로 지정하고 관련 조직과 인력도 확충한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을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한다.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고 감독체계 개편과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특히, 금감원, 예보 등 감독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금고 검사기능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 부실 금고 내년 1분기 합병 완료…재무정보 공개 


금고 경영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 등은 '부실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하는 등 부실금고 구조 개선에 나선다.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한다. 기존 납입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한다. 또 예보준비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구성해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시항목을 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위원장은 "새마을금고 60년, 유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절실한 마음으로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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