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중단 펀드 5.6조···금융사 CEO 책임 강화하나
김한정 의원, 금융사에 투자자 손실 3배 과징금 물리는 법안 발의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5일 15시 1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치권은 라임자산운용 등이 증권사, 은행 등을 통해 판매한 펀드 중 환매 중단된 펀드가 22개에 이르고, 그 규모는 5조6000억원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잇따른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금융 소비자 피해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금융회사와 대표(CEO)의 소비자 보호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는 금융회사에 투자자 손실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금융회사와 CEO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이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판매한 펀드 중 환매 중단한 펀드가 22개에 이르고, 그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내부통제 기본방침 ▲내부통제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지원조직 ▲내부통제를 위한 조직구조 및 업무 분장 기준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및 기준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을 담으라고 명시했다. 현행 법률안엔 이같은 내용이 없다. 


또한 준법감시인과 CEO, 대표집행임원 등이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해 새롭게 수행해야 할 업무에 ▲내부통제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 수립·시행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 실시 ▲내부통제기준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기준 마련 등을 새롭게 담았다.


이 외에도 금융회사가 자산 운용과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때 인식·평가·감시·통제하는 등 기준 및 절차(위험관리기준)에 ▲위험관리 기본방침 ▲발생 가능한 위험 종류 및 발생 위험에 대한 인식·측정·관리 방법 등을 담으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금융회사에 부과할 때마다 자주 논란이 일고 있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법률을 위반한 계약을 통해 수입을 얻은 금융회사에, 수입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만약 법률을 위반한 계약을 통한 수입이 없거나 수입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금융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 등과 관련해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 대표, 임원들에게 지운 셈이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건전성 규제나 시장규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불완전판매와 운용사의 위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판매사의 관리 책임과 주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연이은 금융사고로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국회가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인 신뢰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이르면 올해 내로 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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