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銀, '적도원칙' 가입으로 해외 인프라 개척
친환경에너지 사업 투자 기회 얻어···화력발전 투자 줄이는 데에는 '고민'
이 기사는 2020년 08월 12일 15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희]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전략을 위해 올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에 가입한다.


적도원칙이란 환경파괴나 오염, 지역 원주민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 세계 금융회사들의 행동협약이다. 이러한 개발사업이 주로 열대우림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도원칙'이라고 명칭했다. 국내는 KDB산업은행만 가입돼있다. 적도원칙에 가입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 달 적도원칙 가입을 완료한다. 국내 은행으로서는 최초다. 이미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경영기획·소비자보호, 글로벌자본시장(GIB), 대기업, 여신심사, 리스크관리 등 유관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신한은행이 적도원칙에 가입하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사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같은 사업에는 해외 연기금 및 주요국 개발은행과 금융회사만 참여해왔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나 수자원 사업 등은 자주 있는 인프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금융회사들 위주로 진행돼온 것이다.


적도원칙 가입은 ESG 전략뿐만 아니라 해외 전략사업과도 연결된다. 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쌓고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 개척 기회도 얻을 수 있다.


국민은행도 이 같은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해외 인프라 사업 개척 기회를 노리고 있다. 올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따른 시장경색에도 국민은행은 캐나다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수주했다. 2000억원 이상의 큰 사업을 얻어내며 북미시장 개척을 위한 한 발을 딛은 셈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지난번 PF 사업 수주를 겪으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개척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KB금융지주도 ESG 전략을 통해 해외 인프라 사업 개척으로 이어보자는 게 경영진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올 상반기부터 적도원칙 가입을 위해 투자심사 및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편 중이다. 환경리스크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심사요건 등을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적도원칙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화력발전에 대한 사업개발 참여를 줄여나가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화력발전 개발 사업은 개발도상국 위주로 투자처도 많고 수익성도 높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조력 등 기후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성 문제가 불안정하다. 산은도 지난 2017년 적도원칙 가입할 당시 수익성 문제로 내부적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수익성을 생각하면 단기적으로는 기존 화력발전 개발 사업을 늘리는 게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미리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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