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미셀,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한 배경은
김현수 대표, 공시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 고발당해
이 기사는 2020년 07월 13일 15시 5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캡쳐


[딜사이트 김새미 기자] 최근 코스피상장사 파미셀에 대한 청와대 국민 청원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 공매 주가조작 조사와 주가 조작용 가짜 뉴스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게재돼 있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파미셀은 지난 5월 24일부터 30일 사이에 주가가 급등했다. 이 기간에 2~3일에 한번 꼴로 호재성 기사를 통해 상당기간 포털 검색어 상위에 올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발했다는 것. 이는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모습이라는 게 해당 청원자의 지적이다.


해당 청원에는 13일 현재 919명이 동의한 상태이며, 오는 22일에 청원이 마감된다. 이 같은 청원이 나온 배경에는 최근 김현수 파미셀 대표가 공시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정작 중요한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으면서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지난달 김 대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미셀이 대주주 보유 지분의 변동 상황을 공시하지 않고, 지분 변동 과정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형사 기소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와 파미셀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주요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게 고발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지분 중 1%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지분 변동상황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김 대표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따른 법률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기소됐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표이사의 (경찰) 고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시할 필요는 없지만, 검찰 고발을 당해서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할 때 횡령·배임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최근 김 대표가 경찰 고발을 당한 것은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니지만 해당 기간에 호재성 정보를 적극 공시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인의 대리인은 "알려야 할 일들은 알리지 않고 주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린다는 게 문제"라며 "자율 공시와 언론보도를 통해 주주들의 투자 판단을 흐리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파미셀 측은 고발장을 검토해본 결과, 공시 의무 위반은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파미셀 관계자는 "고발인의 주장은 모두 김현수 대표와 장기간 민사 분쟁 중인 이해관계자의 불순한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기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며 "파미셀은 자문 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성실히 공시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발인에게 주식대차한 사실을 공시한 이래 지속된 일련의 법률분쟁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해야 할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었고, 김현수 대표와 고발인 간 형사사건은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 간 법적 분쟁에 관한 것이어서 별도 공시의무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

관련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