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수순…그룹 계열사는 재무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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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민 기자] 전날 한진해운 채권단이 채권단협의회에서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신용공여 규모는 KDB산업은행 6667억원, 하나은행 892억, NH농협 761억원, 우리은행 697억원, KB국민은행 543억원, 수협 500억원, 수출입은행 500억원 등이다. 내달 4일로 연장됐던 조건부 자율협약은 사실상 종료될 예정이며, 기업회생절차 신청(법정관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진해운 채권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31일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한진해운 채권단은 그동안 2016년 8000억원, 2017년 2000억원의 부족자금에 대한 최초 한진그룹의 4000억원 자구 계획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채권단이 추가 자구 계획을 요청해왔지만 한진해운은 최대 5000억원의 점진적 자구 계획만 제출했고, 결국 전일 오전 추가 지원 불가 결정이 나왔다.

김상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채권단 지원 불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채권단이 선박금융 등 담보가 걸려있는 채무에 임의로 압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해운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그 순간 채무 전체는 동결되며(상거래채권 포함) 모든 자산 임의 처분 등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다”며 “문제는 원양 컨테이너업이며, 해당 사업부문은 벌크선사들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다양한 소송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 불가능 통보를 하면서 앞서 우려됐던 회생절차 신청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자산 가압류를 막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는 신청 이후 개시 결정까지 1주~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서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모든 채무는 동결된다. 이 기간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 가치를 평가하고,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

만약 계속기업가치가 높을 경우 한진해운은 법정대리인을 선정하고 회생계획안 제출하며, 이를 법원이 인가하면 기업회생절차는 시작된다.

김 연구원은 “전체 운항선(컨테이너 92척, 벌크 44척) 중 장기용선계약(컨테이너 55척, 벌크 22척)은 깨질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선박의 경우 선박금융 등의 담보가 되어 운항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결국 채권 회수율 수준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해운의 경우 수차례 감자 등을 통해 26%의 회수율을 보였고, 팬오션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아직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채권 투자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한진그룹 계열사들은 큰 재무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대주주인 대한항공의 경우 투자자산 손상차손이 발생하면서 실적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겠지만, 중기적인 추가 지원 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대한항공의 한진해운 관련 자산은 △33.2% 지분(2015년 장부가 4448억원)과 △영구채 2200억원 △한진해운 EB(교환사채) TRS(Total Return Swap) 계약 잔액 1571억원이다. 이 중 지난 2분기까지 손실반영 금액이 3914억원이며, 약 4305억원의 자산이 남는다.

한진과 한진칼의 경우도 한진해운신항만 지분 매입(1355억원, 2015년 11월) 등 한진 2351억원, 한진칼 1855억원의 한진해운 유동성 공급 관련 자산만 남고 향후 지원가능성은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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