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보 등기임원 7개월만에 사임…지각공시
여 파멜라 수안임 기타비상무이사 사임후 3개월만에 공시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4일 18시 4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AIG손해보험의 등기임원인 여 파멜라 수안임 기타비상무이사가 선임된지 7개월만에 돌연 사임했다. AIG손보는 사임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임원 해임 사실을 공시했다.


24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여 파멜라 수안임 기타비상무이사는 지난 9월25일 개인사유로 사임했다. 수안임 기타비상무이사는 올해 2월28일 3년 임기의 등기임원으로 선임됐다. AIG손보는 향후 임원 선임 일정도 없다고 공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가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 포함)할 경우 선임일(해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회사와 소속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7조 제2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 제1항 참고).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한 즉시 보고·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43조 제2항 참고).


팍스넷뉴스는 경영공시 위반 이유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AIG손보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보험회사의 임원 선임과 해임 즉시 보고·공시 의무 위반 사례는 최근 들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AIA생명은 2018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대면채널본부 총괄 임원, 계리본부장, PA운영지원부문장, 영남사업단장 선임에서 경영공시를 위반했다. 푸르덴셜생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임원 선임과 해임 즉시 보고·공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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