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손 들어준 법원, 내달 한진칼 주총서 표대결 예고
6개월 주식 보유기간 미충족해도 주주제안권 행사 가능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이 주장한 6개월 주식보유기간 미충족 요건에서 벗어났다. 법원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가한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이로써 내달 말 예정인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양측의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한진칼은 28일 “그레이스홀딩스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공시했다.


앞서 그레이스홀딩스는 지난 22일 서울지법에 한진칼을 상대로 감사 1인과 사외이사 2인 선임의 건 등을 올해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0.81%를 보유, 2대주주에 올라있다.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28.7%, 강성부펀드, 국민연금 6.7% 순으로 지분율이 높다.


법원은 이날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은 상법 제363조의2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 보유 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63조의2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요구한 안건 가운데 김칠규 회계사의 감사선임과 조재호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시 조재호 교수와 김영민 변호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정기주총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한진그룹과 KCGI는 주식보유기간 6개월 미만에 따른 주주제안권행사 미충족을 두고 대립해왔다.


한진그룹은 “KCGI가 소수주주(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권 중 주주제안을 상장사인 한진칼 , ㈜한진에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요건에 따라 6개월 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CGI가 소수주주권 중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서 송부시점인 올해 1월31일 기준 6개월 이전인 지난해 7월31일 이전에 한진칼과 ㈜한진 지분을 보유했어야한다”며 “KCGI가 설립한 그레이스홀딩스 등기 설립일은 지난해 8월28일로 지분 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임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례 규정은 일반 요건 대비 우선 적용토록 상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한진칼과 ㈜한진의 경우 동일한 상법 제4장(주식회사)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관련 일반규정)보다 제542조의6(상장사 특례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KCGI는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수주주권 요건은 필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KCGI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상법상 제363조의2와 제542조의6은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63조2에 따르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 6주 전이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KCGI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표대결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KCGI는 이날 ㈜한진에 대한 지분도 기존 8.03%에서 10.17%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KCGI는 유한회사 엔케이앤코홀딩스, 유한회사 타코마앤코홀딩스, 유한회사 그레이스앤그레이스를 통해 ㈜한진 지분을 쥐고 있다. ㈜한진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33.13%, 강성부펀드, 국민연금 7.41% 순으로 지분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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