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한 눈에 본다
의결권 DB 구축 추진… '성실한 수탁자' 이행 파악 용이해져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쉬워진다.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정보가 체계화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DB(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DB 구축은 지난 2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역할을 강조한 데서 비롯됐다. 이에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자산운용사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해 왔다. 


TF가 업계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국내 주총의 단기 집중 현상 ▲의결권 행사정보 DB 등 인프라 부족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앞으로는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의안유형 구분 신설,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 의안유형,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협회(펀드 기준)와 거래소(운용사기준)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해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DB가 구축되면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정보 활용도가 제고되는 만큼 운용사의 성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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