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취지 어긴' 휴온스·골프존·일동홀딩스
공정위, 일반지주 3사 제재…유예기간 지나도록 주식 여전히 보유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지주사 3곳, 자회사 1곳)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루텍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과징금 200만원 포함)과 골프존뉴딘홀딩스에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동홀딩스-루텍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현행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에서는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또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근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에 소유하고 있을 경우엔 해당 사항에 대해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기업들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간 보유해 법을 위반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가 된 후 2017년 6월에 2년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금융업을 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지난달까지 소유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공정위는 일동제약 지주사인 일동홀딩스와 그의 자회사 루텍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일동홀딩스가 지주사로 전환됐고, 루텍은 일동홀딩스에 편입된 이후 유예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열회사인 아이벡스 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각각 23만주, 4만주를 소유해 법을 위반했다. 다만 일동홀딩스와 로텍에 대해선 이미 법위반 상태가 해소됐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로 끝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지속 감시하겠다"며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의무지분비율 상향이 예정된데 따라 시행에 앞서 법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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