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첫 파업 현실화 되나
중노위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 '조정 중지'...노조는 쟁의권 확보
이 기사는 2023년 05월 03일 15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 서초사옥


[딜사이트 김민기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 측에 조정 중지 조치를 취하면서 삼성전자의 첫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지난 2일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한국노총 금속노련,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 계열 노조연대, 삼성 연대체, 삼성그룹 노동조합 대표단 등이 참석한다.


손우목 삼성 노조 위원장이 기조 발언을 통해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에 대해 규탄하고, 이태윤 쟁의대책위원장이 노사협의회 문제와 노조 임금 협약 쟁취 결의 등에 대해 발언한다.


삼성전자 노조는 "초라한 인상안도 문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사측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강조했다.


당초 10%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 교섭단은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수당 17.7시간 철회 등을 제시했으나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사측은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 4.1%(기본 인상률 2%·성과 인상률 2.1%)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이에 반발했고 중노위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받아 노사 양 측에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해에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쟁의 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단 한차례도 파업에 들어간 적이 없다. 전국삼성전자 노조 조합원은 9000명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명 중 8%가량이다. 삼성전자 노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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