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형사6부는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30분간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에서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를 캐물었다.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3남매) 등 총수 일가가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추궁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현재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4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이들 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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