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TF 구성
가상자산업계 지원 설명회 이달 개최…내달부터 증권성 판단 사례 축적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한경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TF를 지난 10일 구성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일 때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발행·유통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해당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간 적용사례가 없었던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도 판단 사례를 제시하고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안내하는 등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원내 TF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달 말 가상자산 업계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토큰증권 발행·유통 가이드라인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와의 협의를 거쳐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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