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 1000억원 규모 손배소 피소
조루증 치료제 개발 관련 계약 위반 및 불법행위 명목


[딜사이트 최홍기 기자] 유한양행이 기술이전 계약 파기와 관련해 1000억원 규모의 법적다툼을 벌이게 됐다.


유한양행은 설현욱씨(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8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됐다고 10일 공시했다. 해당금액규모는 유한양행의 자기자본대비 5.17%다. 설 씨는 조루증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과 관련해 유한양행이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입장을 고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히 유한양행이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에 관한 계약위반,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다. 배상을 요구한 금액의 경우 2019년 손배소 제기 당시 10억원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800억원으로 증액된 바 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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