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승소' 메디톡스 "대웅제약 거짓주장 들통"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전문가 검증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7일 09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5년여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예비판결로 대웅제약의 거짓주장이 입증됐으며, 향후 국내 민·형사 소송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7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 예비 판결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이며 미국시장에서 배척하기 위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로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고,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진실로 밝혀졌다"고 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앨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1년 이상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을 진행해왔다.


또 올해 2월4일부터 7일까지는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확정된 예비 판결은 오는 11월까지 ITC 전체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게 되며 미국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영업비밀 도용이 확인된 미국 ITC의 예비판결은 번복된 전례가 흔치 않기 때문에 이번 예비 판결은 최종 결정이나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ITC의 판결로 국내에서 진행중인 민사, 서울지검에 접수된 형사고소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면 한국 법원은 물론 검찰에서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ITC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ITC에 제출된 여러 증거자료와 전문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소송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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