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CRO 평가기준 미비 무더기 징계
AIA·푸르덴셜·푸본현대생명, 재무성과로 CRO 평가해 보수지급
이 기사는 2019년 10월 15일 11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현동 기자] AIA생명 등 생명보험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CRO)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AIA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8550만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AIA생명은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6월18일까지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별도의 평가기준이 없다 보니 세후영업이익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지급했다.


푸본현대생명도 CRO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 7800만원의 징계가 확정됐다.


푸본현대생명은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시작된 2018년 8월23일까지 CRO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과 2017년 성과보수를 지급했다. CRO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보니 신규 투자수익률, 위험률차손익률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돼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푸르덴셜생명도 금감원이 최근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별도의 보수기준과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과태료 2630만원의 제재가 확정됐다.


푸르덴셜생명은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4월29일까지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보수지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2016년 성과보수를 지급하면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신계약판매실적 등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된 평가를 실시해 보수를 지급했다.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보니 재무적 경영성과로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평가한 것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해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감시인과 CRO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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