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 첫날 외국인이 주도…“헤지펀드 운용에 다소 영향”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후 첫 공시가 전날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국내와 외국계 금융사 17개사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을 합쳐 총 414건(298종목)의 공매도 잔고를 대량 보유한 사실을 공시했다. 공시는 공시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해야한다. 거래소에서는 공시자료를 취합해 매일 오후 6시 이후에 공표한다.

국내 공매도의 대부분은 외국인이 주도했다. 전체 96.6%인 400건이 외국계금융사에서 나왔다.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이 248건(59.9%)을 공시했고 메릴린치인터내셔날(34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선 NH투자증권·삼성증권·신한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1~2건씩 총 14건을 공시했다.

종목별로는 총 928개의 상장기업 공매도 잔고수량/금액이 공시됐다. 총 유통주식 대비 공매도 잔고가 10%를 상회하는 종목은 OCI, 삼성중공업 등 12개다.

코스피 공매도 잔고는 수량기준 -4.6억주, 금액기준 -10.4조원, 코스닥 공매도 잔고는 -2.0억주, -4.5조원이었다. 전일기준 KOSPI200의 유통 시가총액은 686조원으로, -10.4조원과 단순 비교하면 전체 유통 시가총액의 1.5% 가량을 공매도 잔고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첫 공매도 공시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6일 “공매도 잔고 공시가 아예 영향이 없는 조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연구원은 “앞서 비슷한 공시제도를 도입했던 유럽과 일본에서 제도 도입 후 공매도가 영향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며 “공시 기준으로 정해진 총 주식수의 0.5%도 코스피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실제 롱숏전략을 구사하는 외국인 및 헤지펀드 운용에 일정부분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이나 부정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면 공매도 역시 합당한 투자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혹여 과도한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도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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