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 삼성물산 등 사외이사 부적격”-대신지배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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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2018년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가 한창 진행 중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16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건 분석 결과 현대홈쇼핑, 삼성물산, 일신방직, 노루홀딩스가 사외이사 선임 결격 요건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오는 22일까지 개최되는 주요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과 관련 결격 요건에 해당되는 사례를 점검한 결과 ▲현대홈쇼핑은 과다겸임, 규정 준수 우려 ▲삼성물산은 독립성 훼손 우려 ▲일신방직은 재직연수 과다 ▲노루홀딩스는 출석률 저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의 사외이사 후보자 A씨는 현재 현대건설의 사외이사와 세무법인 티엔피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어 이는 겸직 과다, 규정 준수 우려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물산은 사외이사 후보자 B씨가 이사회의장인 사내이사 후보자와의 과거 경력이 겹쳐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안 본부장은 “후보자 2명은 글로벌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GE)에서의 재직기간이 겹치는데, B 후보자는 1988년에서 2006년까지 약 18년간, C 후보자는 1994년에서 2002년까지 재직함에 따라 일정 재직기간이 겹친다”고 설명했다.

일신방직은 재직연수 과다 사유로 반대 의견을 권고 받았다. 안 본부장은 “재선임 후보자인 D씨는 1999년 2월 이후 이번 주주총회 재선임 임기까지 포함하면 사외이사로서 총 21년 동안 재직하는 것이 된다”며 “이와 같은 후보자의 과도한 재직연수는 사외이사로서의 충실한 임무수행에 부정적인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노루홀딩스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은 출석률 저조로 부적격 사유에 해당됐다. 안 본부장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사외이사 후보 요건)'에 의거해 판단한 결과 사외이사 후보 E씨는 지난 임기(3년) 중 분석기업 이사회 출석률이 70.9%로 사외이사 선임 기준인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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