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 쿠팡에 지식재산권 사용료 낸다
연 197억원 규모 계약…시장 "내부거래 이슈 선제적 대응"
이 기사는 2023년 09월 18일 16시 0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인천4센터 전경(사진=쿠팡풀필먼트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딜사이트 박성민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모회사인 쿠팡㈜에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올 3월 도입한 '로켓그로스(FLC)'의 성장으로 외부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시장에선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대표적인 내부거래로 꼽히는 만큼,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단 지적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 통상적으로 매출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책정하는 만큼 로켓그로스의 성장으로 쿠팡㈜이 수취할 수수료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단 의견도 나온다.


CFS는 지난 14일 쿠팡㈜과 이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올 3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1년여간이다. 계약 금액은 197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풀필먼트의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다만 수수료율 등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상표권은 그룹의 대표회사(쿠팡㈜)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명목으로 지불하는 '이름 값'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CFS가 그간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었단 점이다. 이는 CFS의 매출의 대부분이 쿠팡 계열사 간 거래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봐도 CFS의 총 매출액(2조226억원) 가운데 쿠팡 등 계열사와 올린 매출(2조122억원) 비중은 99.5%에 달했다. 앞단 2년(2019~2020년)에도 각각 99.7%, 99.6% 수준을 기록했다. 쿠팡 역시 CFS의 주요 사업이 물류용역인 까닭에 브랜드 사용으로 이 회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지식재산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CFS가 올 3월부터 '로켓그로스' 사업을 본격화하며 외부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로켓그로스는 중소상공인들이 상품 입고만 하면 보관, 포장, 재고관리, 배송, 반품 등 서비스 일체를 CFS가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판매자들이 보관부터 배송, CS까지 도맡아야 했다면 로켓그로스는 CFS가 해당 과정을 대신 처리해 판매자가 품질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다.


이는 쿠팡㈜의 3P(마켓플레이스)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풀필먼트 인프라를 활용해 매출은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범석 의장도 앞서 8월 열린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실적 상승 비결 가운데 하나로 로켓그로스를 꼽기도 했다. 그는 "로켓그로스는 전체 비즈니스 성장률보다 2배 이상 성장 속도가 빠르다"며 "로켓그로스는 고객과 파트너 등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물류망 시설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에 대해 "CFS의 사업 영위에 필요한 쿠팡 소유의 특허권, 상표권,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계약 금액은 예상 수치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쿠팡㈜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부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식재산권 수익이 대표적인 내부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가 있는 상표권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도 했다.


시장 한 관계자는 "로켓그로스 사업 성장에 따라 회계상의 이슈들을 투명하게 정리하려는 선제적인 과정으로 보인다"며 "그간 받지 않았던 지식재산권을 수취하게 되면 부당 내부거래 발생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규정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상공인들이 로켓그로스를 통해 '로켓배송'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만큼 관련 매출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통상적으로 상표권 수수료가 매출에 비례하는 만큼 쿠팡㈜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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