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될까…공적자금 카드도 검토
우량 금고와 합병, 예·적금 100% 이전 보호…도덕적 해이 지적도
이 기사는 2023년 07월 06일 17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새마을금고의 '위기설'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집행한 대출의 연체율이 급격히 치솟은 탓에 예금 지급불능 및 뱅크런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관계부처는 유사시 공적자금 투입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며 '위기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에서 꺼내든 카드가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잠재우고 고객들의 집단 인출, 이른바 '뱅크런'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6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최근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새마을금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합동 컨트롤타워인 법정부대응단을 꾸렸고 대응단은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차입 등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고객들의 자산을 보호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행안부는 정부 차입 외에도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다시 새마을금고에 예치하면 비과세 및 기존 약정이자 복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예금 및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한 고객은 예치기간에 발생한 약정이자를 받지 못한다. 이자는 거의 없이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챙길 수 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중도해지 예적금을 재예치하는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해주고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불거진 부실 우려 탓에 빠져나간 자금을 다시 불러와 뱅크런을 막으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중도 해지 예적금의 재예치 혜택은 앞서 2011년에 불거진 새마을금고 위기 당시에도 뱅크런을 막는데 효과를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행안부는 앞선 2011년 사례를 참조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약정이자 비과세 혜택 제공 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3년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준비금은 2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차관은 새마을금고가 충분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부실 새마을금고는 인근 우량 새마을금고와 인수·합병을 통해 예·적금 100%를 이전해 보호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 위기설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새마을금고의 자체 대응 능력을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 등 관계부처에서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고객들의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는 예금 인출을 위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객들의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고객들은 예금자보호법인 아닌 새마을금고법을 통해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5000만원 한도로 예치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100% 보호, 공적자금 투입 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부실 대출이 난무했던 탓에 발생한 사태를 정부가 뒷수습을 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개입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선례가 남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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