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료법 별도 제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용역 오는 4월 마무리
[딜사이트 이현서 기자] 반려동물에 대한 '펫사료관리법' 제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관계자는 3일 "반려동물에 대한 펫사료관리법의 법령과 조항을 현재 용역과제로 진행중"이라면서 "추후 내부 논의를 거쳐 제정 필요성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식품부는 '펫사료관리법'의 법제화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연구소는 반려동물 사료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 및 조항을 만들고 있으며 결과는 오는 4월에 나온다.
현재 사료에 관한 법률은 사료관리법이 유일하며, 가축사료와 반려동물사료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기준을 적용 반려동물 산업계와 수의학계 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세분화된 법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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