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거래액 연 10%, B포인트 돌려준다"
오는 24일까지 신청…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지급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날부터 신규 순입금액으로 거래한 고객에 대해 거래금액의 연 10%를 B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제공=빗썸)


[딜사이트 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거래금액의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벤트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24일까지로, 신청일부터의 신규 순입금액에 대한 누적 거래금액에 대해 빗썸의 포인트인 'B포인트'가 적립된다. 해당 기간에 포인트 적립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누적 거래금액의 연 10%(일 환산 0.027%)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누적 순입금액과 누적 거래금액 한도는 각각 최대 2억원이다. 누적 순입금액이란 원화 입금액에서 원화 출금액과 가상자산 출금액을 차감한 누적 금액을 의미한다.


포인트는 매주 목요일마다 일괄 지급되며, 포인트샵에서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다.


쉽게 말해 24일까지 이벤트를 신청을 한 이용자가 농협계좌에서 2억원을 빗썸에 입금하고, 해당 2억원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B포인트를 최대치로 리워드받을 수 있다. 이후 빗썸에 있는 돈을 농협계좌로 빼지 않으면 매주 목요일마다 B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종료 공지가 없다면 이벤트는 지속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단 하루만 거래해도, 거래금액에 대해 연 10%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빗썸은 대고객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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