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메쉬코리아 인수 초읽기…풀어야 할 숙제는
유정범 전 대표로 권리양도 특허 2건…인수시너지 발목 우려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7일 14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hy 사옥. (출처=hy 홈페이지)


[딜사이트 유범종 기자] hy로의 매각이 임박한 메쉬코리아가 전·현직 대표간 내홍을 심하게 겪고 있다. 특히 유정범 전 대표가 메쉬코리아 핵심 특허 일부를 개인명의로 이전하면서 양측의 다툼은 소송으로 번진 상태다. 일각에선 메쉬코리아의 IT기술력을 보고 인수를 추진 중인 hy 입장에서 핵심기술이 빠진 채 품에 안을 경우 자칫 기대했던 시너지를 온전히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쉬코리아 김형설 대표를 주축으로 한 현 경영진과 유정범 전 대표이사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유 전 대표는 해임되고 김 대표가 새로 선임됐다. 유 전 대표는 hy가 회사를 인수하는데 반발하며 이사회의 절차적 위법과 부당매각을 주장 중이다.


반면 현 경영진은 이달 7일 유정범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횡령,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상태다. 메쉬코리아는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유 전 대표가 임의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 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시키는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메쉬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자율적 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ARS)'을 신청한 직후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금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 및 담보제공과 재산에 대한 양도 및 처분행위 등을 할 수 없다.  


hy가 이중 특히 우려하는 대목은 회사의 무형자산인 주요 특허 및 출원권리를 유 전 대표 명의로 일부 이전돼 있는 부분이다. 큰 틀에서 인수 추진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특허청의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메쉬코리아가 신청한 특허는 총 10건으로 이중 현재 출원이 통과된 특허는 6건이다. 이중 유 전 대표로 권리관계변경신청서가 접수된 건은 ▲위치정보 비식별화 방법에 관한 건 ▲타겟오더 결정 방법에 관한 건 등 2건이다.


권리양도와 출원인 변경신고서가 접수된 시기는 지난달 16일이다. 메쉬코리아는 해당 시기가 회생법원의 보전처분명령 기간에 발생한 만큼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메쉬코리아 측은 "보전처분기간 중 법원 허가 없이 무형자산인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돌린 것은 명백한 배임이다"면서 "해당 건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hy도 유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특허들이 인수 후 메시코리아와의 시너지를 내는데 핵심 특허들인 만큼 이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특허 이전 건의 경우 추진 중인 인수에 영향을 주진 않는다"면서도 "특허 건이 해결되지 못하면 향후 기대했던 시너지를 내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정범 전 메쉬코리아 대표 측은 "회사에 대해 배임과 횡령 등을 한 사실이 없고 해사 행위도 없었다"면서 "여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했음에도 여전히 모함하고 혐의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적 민형사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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