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분쟁조정 기준안 근거… 5개 은행 대표사례 발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딜사이트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투자 손실을 빚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ELS 대표사례 1건씩을 회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5개 사례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ELS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한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사이에서 결정한다. 이에 더해 투자자별로 45%포인트를 가감해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원칙적으로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행(55%), 하나은행(30%) 순이었다.


농협은행이 배상비율이 높은 이유는 기본배상비율만 40%에 달한 탓이다. 기본배상비율을 결정하는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부당권유도 나타났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부실, 고령자 판매, 모니터링콜 부실 등으로 배상비율이 20%포인트 가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은행과 금융소비자 간의 자율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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