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지랩파마 "파산 신청 내용 확인 중"…거래정지 지속
"법원서 관련 내용 전달 받지 못해…확인 후 재공시"
이 기사는 2023년 02월 16일 08시 1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기영 기자] 뉴지랩파마가 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측은 법원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뉴지랩파마의 주권 거래 정지를 지속하기로 했다.


뉴지랩파마는 16일 한국거래소의 '채권자에 의한 파산신청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현재 당사는 파산신청서가 접수됐다는 사실만 인지한 상태"라며 "신청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신청인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대응할 예정"이라고 답변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뉴지랩파마가 파산신청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풍문사유 미해소'로 보고 거래정지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전날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거래 재개는 회사가 파산신청 내용을 파악한 후 한국거래소의 판단을 받아 결정된다.


파산신청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세칙을 개정해 3가지 예외조항을 명문화했다.


예외조항은 ▲파산신청 채권액 합계가 자기자본 대비 10% 미만이면서 20억원 미만인 경우 ▲파산신청 채권액 전액을 법원에 모두 공탁한 것이 확인된 경우 ▲관련한 권리남용 여부·채권·채무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익 및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적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실제 지난해 휴센텍과 엠투엔은 파산 신청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주식거래가 정지됐다가 하루 만에 재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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