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M&A
"한앤코, '가족 예우 요구' 알고 있었다"
원고 측 주장 부정하는 증언 나와…홍원식 회장, 막판 뒤집기 시도
이 기사는 2022년 07월 06일 10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남양유업 본사 사옥. 출처=남양유업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인수합병(M&A)계약 불이행으로 시작된 한앤컴퍼니(한앤코)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소송전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지난 5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경리팀장이 기존 한앤코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을 한 것.


이번 소송의 골자는 작년 5월 거래 당사자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완전계약'으로 볼 지 여부다. 홍 회장은 매매계약서에 아내인 이운경 전무가 운영하는 외식사업부 매각 미포함, 자녀들의 직위 유지 등 '오너일가 예우'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 계약이라고 주장 중이다.


반대로 한앤코는 계약서 작성이라는 행위 자체가 거래 당사자 간 사전협의가 끝난 뒤 체결하는 게 상식적인 일인 만큼 SPA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출석한 한상원 한앤코 대표는 "작년 5월 11일 매각 논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홍 회장에게 외식사업부를 분리해서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당시엔 (홍 회장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후 백미당 분리를 위한 주총결의를 포함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합의 등도 이뤄진 게 없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현락 남양유업 경리팀장은 한앤코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미당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을 예우해 달란 홍 회장의 요구를 한앤코가 인지하고 있었단 것이다.


김 팀장은 "SPA 체결 전인 지난해 5월 25일 매각자문을 맡은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대표와 홍 회장,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 등이 계약서 초안을 살펴보는 자리가 있었다"며 "당시 홍 회장은 가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함 대표와 법률대리인이 '통상적으로 SPA 계약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이라고 말해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홍 회장은 SPA 체결이후부터 거래종결 전까진 관련 내용을 조율할 수 있다는 김앤장 변호사의 말을 믿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의 증언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재판부가 증인의 발언을 크로스체크하는 차원에서 내달 23일 홍 회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소속 박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단 점에서다.


재계 한 관계자는 "SPA 외에 추가 합의할 내용이 있었단 사실을 한앤코가 묵과했다면 재판부가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다만 SPA 전에 아내의 백미당 운영권 유지, 본인 포함 아들들의 직위확인을 미리 못 박지 못한 가운데 계약서에 날인했단 점은 홍 회장에 여전히 불리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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