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2년만에 상장폐지 여부 결정
[삼바 분식회계 후폭풍] 상장유지 전망 ‘우세’…상폐시 소송 후폭풍 부담

[딜사이트 김세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6년 상장을 허가한지 2년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운명을 또 한번 결정짓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분식회계 논란을 ‘고의적’ 과실로 결론내리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다.


증선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매를 정지시킨 거래소는 15영업일내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증권업계는 증선위가 회계기준의 중대한 위반을 지적하며 검찰 고발에 나섰다는 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 폐지 대상에 포함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조직적 분식회계로 불거진 기업지배구조의 내부통제 논란과 공시체계의 실질적 위반, 투자자 보호 등을 판단하게 된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로직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일단 전체 22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을 고려한 시장내 영향력과 행정소송 등 법적 논란이 예고된 상황에서 즉각적 퇴출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시장의 냉각으로 증시가 겪어야 될 파장도 크다. 거래정지 이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22조원으로 유가증권 상장기업중 다섯 번째를 차지했다. 소액주주만도 작년 말 기준 8만여명(지분율 약 21%)을 넘어섰다. 투자 규모만 5조원에 달한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장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래 심사 대상이었던 상장사 16곳 모두 상장이 유지됐다”며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역대 최대규모인 5조원의 분식회계 논란에 휩싸였던 대우조선해양 역시 1년3개월간의 거래정지를 거쳤지만 결국 상장을 유지했고 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한국항공우주 역시 1주일간의 거래정지이후 상장 폐지를 면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격적으로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른 기업과 달리 분식회계의 목적이 상장을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법인, 거래소, 금융위원회(증선위),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각종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 증선위가 지적한 4조5000억원규모의 회계분식을 고려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당시 제시했던 과거 실적과 재무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해 허위공시로 투자 판단에 심각한 오류를 제공했다는 비난에 면하기 힘들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역시 재무제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법적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분식회계 논란이 상장 이전부터 불거졌던 만큼 상장을 허락한 거래소와 금융위원회 역시도 후폭풍에 자유롭지 않다. 작년말 기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9%로 2조원 규모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 국가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ISD)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분쟁 가능성은 여전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각종 파생상품(ETF, ELW)이나 국내 바이오 관련 업종에 대한 연쇄적인 부작용도 상장 폐지이후 우려스럽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오 산업의 불신과 극도의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개인투자자 거래 의존도가 높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불신이 자칫 국내 증시 전체를 비관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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