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다”


[김경훈 기자]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조 회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약 7시간20분에 걸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통상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2~3시간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그는 장시간에 걸친 영장심사에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지난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다가 25만원에 되팔아 약 40억여원의 이득을 본 과정에서 이를 계열사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과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약 10억원대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횡령)도 있다.또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