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신설
출자전략위도 설치, 출자심의위에 민간출자자 참여
이 기사는 2024년 05월 14일 13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벤처투자 CI (제공=한국벤처투자)


[딜사이트 이상균 기자] 한국벤처투자가 모태펀드의 출자전략위원회와 사후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출자심의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간담회를 열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계획을 밝혔을 당시 포함된 내용들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일 '한국벤처투자 및 벤처투자모태조합 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의 2를 신설해 출자전략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모태펀드 출자전략 수립 시 민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위원장은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 맡는다.


제8조의 3을 신설해 사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모태자펀드 규약 위반에 따른 중요 제재사항은 사후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은 중기부 소관 과장, 한국벤처투자 부서장급 임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출자심의위원회 구성방식도 추가한다. 기존에는 모태펀드 단독 출자구조에 대응해 모태펀드의 관리‧운용 주체인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출자심의회를 구성했다. 향후에는 모태펀드와 민간 출자자가 공동 출자하는 경우, 민간 출자자가 출자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위탁운용사(GP)가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패널티를 통보받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0일부터 20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이의가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로 제출할 수 있다.


앞서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지난 1월말 '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업계 간담회'를 열고 사후관리위원회 신설을 포함, 주요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당시 모태펀드 출자예산과 루키리그 확대, 모태펀드 관리 규정 개정, 손상차손 가이드라인 보완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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