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탈옵틱, 파산신청 덫에 걸려
“전 최대주주 관련 채무…디지탈옵틱과 무관”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코스닥 상장사 디지탈옵틱이 전 최대주주에서 비롯된 빚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김형규 씨는 수원지방법원에 디지탈옵틱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디지탈옵틱의 주권매매를 채권자의 파산신청설로 지난 5일부터 정지시켰다. 파산신청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는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파산 관련 풍문이나 보도가 있다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다. 파산 관련 풍문이나 보도는 상장 법인에 치명타다. 장중에 이같은 내용이 흘러나오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마련된 규정이다.


다만 해당 제도가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거래 정지를 야기하는 파산 신청이 법원에 요건만 갖춰 제기하면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파산과 관련한 법원의 심사는 차후 문제다. 신청 자체가 사실유무와 관계없다는 의미다.


법원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거래정지가 지속되는 까닭에 돈이 묶인 투자자도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법원이 파산 결정을 하게 되면 그때야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 규정과 차이를 두고 있다.


디지탈옵틱을 대상으로 한 파산신청 역시 실제로 디지탈옵틱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파산신청을 한 인물은 디지탈옵틱이 아닌 에코럭스의 채권자다. 에코럭스는 디지탈옵틱의 전 최대주주다.


디지탈옵틱 관계자는 “해당 파산신청자에 대해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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