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자파트너스, 저축銀 인수 8부능선 넘어
스마트저축은행 인수대금 ‘800억+α’…PEF 결성 예정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스마트투자파트너스(이하 스마트투자)가 금융당국에 스마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다. 금융회사 인수·합병(M&A)의 마지막 절차다.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3월내 스마트저축은행의 주인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투자는 지난 26일 스마트저축은행의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의 등기를 신청했다. 등기가 마무리되는 즉시 금융감독원에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스마트투자는 SPC에 지분 인수대금을 넣을 사모투자펀드인 우리스마트금융산업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칭, 이하 우리스마트PEF)의 유한책임출자자(LP) 모집을 마무리했다. LP로 참여할 곳은 상장사 한류에이아이센터(옛 바이오닉스진, 300억원), 뉴로스(200억원), 미래SCI(100억원) 등이다. 여기에 비상장사도 2~3곳 포함됐다.


스마트투자는 이정우 대표를 필두로 지난 5월 설립됐다. 이 대표는 JS자산운용 시절 스마트저축은행 M&A건을 맡았지만 내부 문제로 JS자산운용에서 M&A 절차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이에 스마트투자를 설립하고 대유그룹의 동의 하에 JS자산운용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 인수계약을 이양했다.


우리스마트PEF는 약정총액 850억원 이상으로 결성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JS자산운용은 스마트저축은행 경영권 지분 82.57%(279만5050주)를 대유에이텍대유플러스로부터 8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스마트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PEF는 관리보수 등을 고려해 최소 820억~850억원으로 결성돼야 한다.


그런데 스마트투자 측은 스마트저축은행 경영권 지분(구주)뿐만 아니라 신주 인수 대금까지 고려하고 있다. 스마트저축은행의 유상증자를 염두하고 있다는 의미다. 인수를 마무리하게 되면 운영자금을 저축은행에 쌓아두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PEF의 결성 규모가 구주 인수대금보다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대유그룹은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로 부적격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영우 대유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실질 사주에게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박 회장은 스마트저축은행의 대주주 대유에이텍대유플러스의 실질적 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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