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사실상 마무리 수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시달린 신일산업의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적대적 M&A를 시도했던 황귀남 푸른노무법인 대표의 주식보유비율 감소로 최대주주 김영 신일산업 회장이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지난 21일까지만 해도 김 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14.18%, 황 대표 측이 보유한 지분은 13.14%로 불과 차이가 1.04%p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28일 공시에 따르면 황귀남 외 4인이 보유한 주식수가 10.74%로 줄었다. 공동보유자였던 조병돈씨의 공동보유계약 해지로 지분율이 2.48%p 줄었다. 이로써 김영 회장과 황 대표의 지분 격차는 3.44%p로 벌어졌다.


지난해 3월 황 대표는 “경영권 참여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적대적 M&A를 목적으로 주식 260만4300주(5.11%)를 취득했다”고 밝히며 여러차례 신일산업을 압박해 왔다. 이후 황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 외에 조병돈, 윤정혜, 윤대중 공동보유자의 우호지분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 지분을 끌어모아 보유비율을 13.22%까지 늘렸다.


그동안 황 대표는 개인투자자로서 주주권리 개선을 주장하며 적대적 M&A를 추진, 소액주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경영권분쟁 과정에서 소송, 세금부과, 경영권 확보 실패 등의 사건이 발생하며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황 대표는 신일산업 지분 확보 후, 신일산업 경영진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 고발 등 총공세를 펼쳤다. 하지만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영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의안 통과로 신일산업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타격을 받았다. 이후 황 대표는 다시 신일산업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경영진을 감시·감독할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동시에 황 대표는 강종구 트루텍 대표와 신일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내용을 보면 황 대표는 강 대표가 자신이 소유한 신일 산업 주식 주주권을 두 번에 걸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리어 황 대표는 지난 6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년 황 대표가 취득한 신일산업 주식 246만8200주에 대한 증여세 22억원을 맞았다. 세무당국은 강 대표가 황 대표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판단,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황 대표가 세금 부과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신일산업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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