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가 모르는 신종자본증권 ‘독소조항’

[고종민 기자] 일부 상장사들이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영구채)에 주주에게 불리한 독소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주주 배당이 불가능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한폭탄’인 셈이다.

금융권에서 주로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지난 2012년 두산인프라코어를 시작으로 비금융권에서도 앞 다퉈 발행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기업 계열사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데 차입금 규모 및 이자율을 낮추고 자본 성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목적이다.

주목할 대목은 주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불리한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인더)는 지난해 11월26일 듀퐁 소송 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사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문제는 코오롱인더 측이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을 늦추면 보통주의 배당금 지급 결의 및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을 있다는 점이다.

회사 관계자는 27일 “이자지급은 지금까지 이상 없이 하고 있다”며 “배당금 지급 관련 옵션은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많은 상장사들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코오롱인더는 이 사채의 이자지급을 재량에 따라 연기할 수 있고, 이자 지급이 연기되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은 이자 전액 지급전까지 불가능하다.

이번 코오롱인더의 신종자본증권은 영구채 성격의 3년 만기 상품이다. 회사가 만기 시점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으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조건상 자본부적격, 세금공제, 대주주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가능하도록 했다. 콜 옵션은 사유 발생 후 이자지급일에 행사할 수 있다. 이자지급일은 발행 후 3개월 단위로 도래한다.

오는 2018넌 11월26일까지 연간 이자율 5.20%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매 1년 시점 마다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 수익률에 연 2%를 더한 값으로 산정한다. 실제 3년간 53억56000만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며 추후에는 유동적이다.

물론 코오롱인더가 한 해에 수천억원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내는 기업인만큼 50여억원의 이자 비용 납부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독소조항 자체가 회사 주주에겐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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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도 마찬가지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1월25일 3억달러(당시 환율 약 3503억원) 규모의 달러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이 영구채 역시 이자 지급 이연을 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배당이 불가능하다.

2012년에는 POSCO가 1조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면서 이자 지급 연기하면 배당급 지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신종발행증권을 매수하는 채권자와 협상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한 옵션(이자 지급 연기 시 배당 금지)을 넣은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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