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허용된다
금융위, 5개 금융업권별 감독규정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울 한강 아파트촌 전경.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금지됐던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다시 허용되는 등 각 금융업권별 감독규정개정안이 변경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및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내용의 이행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각 업권별(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 감독규정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 LTV는 30%, 비규제지역은 60%이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금지되고 있지만,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LTV가 각각 30%, 60%로 개선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과 관련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제한들이 일괄 폐지되고 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 취급이 가능해진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한도가 폐지되며, 주택담보대출 대환 시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함으로써 금리상승과 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한도의 감액을 방지한다.(1년 한시, 증액 불허)


마지막으로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현 6억원)도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투기·투과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 이후 3월2일 금융위 의결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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