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빗 "시세조작 의혹, 불공정 수사" 주장
"배임·횡령 혐의 전 직원과 결탁한 것"
이 기사는 2020년 12월 07일 11시 0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원재연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경찰의 '운영진 사기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5일 코인빗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시작부터 잘못된 '청탁수사'"라고 주장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인빗 실소유주인 최모 회장 등 총 3명을 사전자기록위작 및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이동할 수 없도록 입출금 계좌를 막아 수백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두고, 장부상에만 존재하는 일부 코인을 만들어 거래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인빗 측은 자전거래를 통해 1000억원대 사기극을 벌였다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코인빗 측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며 "코인빗은 전혀 사익을 챙기지 않았고 법원에서 모든 영장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빗은 경찰이 청탁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빗 측은 "광역수사대는 본인들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코인빗 재직당시 횡령, 배임으로 부당 이익을 편취하였던 자들과 결탁하여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광역수사대는 불법으로 취득한 조작된자료를 바탕으로 불공정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코인빗은 앞서 재직당시 배임 및 횡령으로 부당 이익을 편취한 전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코인빗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코인빗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정정당당 하게 싸울 것"이라 밝혔다.


이와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코인빗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허위사실로 전혀 입증된 바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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