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 현 경영진, 적대적 M&A 승기잡았다
가처분소송 결과, 이에스브이 의결권 225만2731주 제한

[딜사이트 김동희 기자]
피에스엠씨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이자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일으킨 이에스브이의 의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됐기 때문이다.



반면 피에스엠씨의 현 경영진과 전 대주주인 에프앤티의 의결권 행사는 아직까지 제한받지 않았다. 이에스브이는 지난 12일 현 경영진 측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임총을 하루 앞둔 현재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에스엠씨는 2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과, 이에스브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운데 255만2731주(지분율 6.59%)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이에스브이는 작년말 주식 464만7541주(12%)를 확보한데 이어 올 8월에만 745만2427주(19.24%)를 추가로 매입했다. 주주명부폐쇄일 기준(8월 24일) 총 주식수는 1209만9968주(31.24%)이며 투자 금액은 151억원이다. 여기서 의결권 제한 주식을 제외하면 954만7237주(24.65%)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전 대주주인 에프앤티는 250만주(6.46%)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인 강대균 전 대표와 김윤정씨, 김현석씨의 지분을 모두 합하면 752만6725주(19.44%)로 늘어난다. 김현석씨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8월에만 29억원을 들여 197만7553주(5.11%)를 신규 취득했다.


표면적으로 이에스브이 측이 피에스엠씨 현 경영진 측보다 202만512주(5.22%)의 의결권을 더 확보하고 있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안 통과가 쉽지 않다. 이에스브이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신규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사내·외 이사수를 3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안건을 상정했다. 모두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주주(발행주식의 1/3이상)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에프앤티 측보다 두 배 이상 의결권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보유 주식은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만큼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의결권 제한으로 격차는 더 줄었다.


다만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미약하지만 아직 남아있다. 지난 9월 12일 이에스브이피에스엠씨 현 경영진 측을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과가 피에스엠씨와 마찬가지로 인용되는 경우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있어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년간 반복됐던 피에스엠씨 적대적 M&A가 어떤 결말을 맞을 지 관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에스엠씨 임시주총은 이례적으로 검사인이 선임된다. 이미 변호사 2명이 선임돼 주주의 의결권확인, 주총회의장 참석, 총회와 표결 진행 절차의 적법성 등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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