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석]
태광그룹 상표권 수입 2800만원
흥국화재만 흥국생명에 사용료 지급..사용요율 0.00065%·2020년 기간만료

[김현동 팍스넷뉴스 기자] 태광그룹의 상표권 거래는 흥국생명과 흥국화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상표권 사용금액도 2800만원에 불과하다. 상표권 사용요율은 영업수익의 0.00065%에 불과하고, 상표권 사용기간도 2020년 6월까지여서 조만간 상표권 수입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광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2018년 흥국화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로 2800만원을 수취했다. 2017년 상표권 사용료 3100만원에 비해 300만원 줄어들었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은 감사보고서 상 영업수익의 0.00065%에 그치고 있다. 흥국화재의 영업수익이 2017년 4조2647억원에서 2018년 4조1570억원으로 줄었고, 사용요율은 동일한 만큼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셈이다. 흥국생명은 2009년 특허법인 신세기를 통해 관련 상표권을 출원해 2010년 등록을 완료했다.



흥국화재 외에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등도 흥국생명이 보유한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료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흥국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 계열사는 상표권 수입액이 너무 작아서 별도의 사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의 2018년 매출액은 각각 364억원, 236억원, 821억원, 848억원이다. 이들 계열사에 흥국화재에 적용된 상표권 사용요율을 적용하면 상표권 거래금액은 각각 23만원, 15만원, 53만원, 55만원 등이다. 상표권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치고는 너무 적은 액수다.


흥국생명이 보유한 상표권의 사용기간은 2020년 6월까지다. 때문에 2020년 상표권 수입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아예 상표권 수입이 없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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