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넷투자 ‘성과보수 분쟁’ 쟁점은
담당 심사역 퇴사 이후 기업가치 폭등…성과 기여 인정될까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크래프톤(옛 블루홀) 투자를 둘러싼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소송전은 성과보수 분쟁이 잦은 벤처캐피탈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수십억원의 소송 규모도 남다르지만, 회사와 심사역 간의 성과보수 다툼이 법정으로 가는 것 자체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은 자체적인 성과보수 규정을 갖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성과보수가 지급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성과보수를 두고 회사와 심사역이 다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다툼 끝에 심사역이 물러나는 경우가 많다.


성과보수는 일반적으로 현직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퇴사자에게 성과보수라는 달콤한 보상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케이넷투자파트너스 사례는 특이하다. 퇴사 예정자에게 성과보수 지급에 대한 확약서를 써줬기 때문이다. 확약서 내용과 업계 관례를 토대로 이번 성과보수 분쟁의 쟁점을 짚어본다.


부경훈 케이제이앤투자파트너스 대표가 케이넷투자파트너스에서 퇴사할 당시 받은 확약서의 내용은 간단하다. 펀드(케이넷문화콘텐츠전문투자조합)가 성과보수를 수령할 경우, 성과급 규정에 따라 부 대표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중 7분의 6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7분의 6이라는 숫자는 부 대표가 펀드 운용기간 7년 중 6년을 채웠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케이넷투자파트너스는 펀드 성과보수를 회사와 개인이 5대 5로 나눈다. 그 중 개인 성과급은 다시 경영진 30%, 파트너 30%, 심사역 40%의 비율대로 세분화된다. 파트너 몫의 30%는 파트너 3인이 각각 10%씩 가지며, 심사역 40%는 발굴 15%, 심사 15%, 사후관리 10%씩 나뉜다.


펀드에서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포트폴리오는 크래프톤 하나이기 때문에, 크래프톤 투자에 대한 기여도만 따지면 된다. 부 대표는 이 중 파트너 10%, 발굴 15%, 심사 15% 등 총 40%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대영 대표는 경영진 30%, 파트너 10%, 사후관리 10%로 개인 성과급 중 총 50%를 가져가게 된다.


이에 대한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반론은 크게 두가지다. 우선 펀드 만기 문제가 있다. 당시 부 대표는 펀드 만기(2015년 11월)를 약 1년 앞두고 퇴사했다. 개인 성과급 비율을 7분의 6만큼 재조정한 것에서 보듯이, 회사는 곧 도래할 펀드 만기를 염두에 두고 파트너에게 성과급 확약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펀드는 출자자(LP)들과 협의 끝에 만기를 연장했고, 3년이 넘은 현재까지 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크래프톤은 지노게임즈(현 펍지) 인수,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으로 기업가치가 수십배 상승했다.


부 대표는 이런 기업가치 상승 과정과 무관하므로, 퇴사 당시 예상치 못했던 초과 수익을 분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입장이다. 법정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확약서에서는 개인 성과급을 조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부 대표 측은 확약서 내용 그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례에 비춰보면 부 대표의 기여도가 없다는 케이넷투자파트너스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사후관리보다 발굴 및 심사에 더 큰 기여도를 인정한다. 크래프톤에 투자한 시점부터 담당 심사역의 기여가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하지만 퇴사 이후에 발생한 성과보수에 대해서 심사역이 개인 성과급을 주장해, 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경우도 흔치 않은 사례다. 업계 관례만으로는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특수한 사례여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단순하지만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 확정된 소송 가액만 29억원이고, 향후 규모가 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어 양측 모두 이번 소송에서 쉽게 물러날 수 없다. 1심에서 패소한 측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양측은 감정의 골도 있다. 부 대표가 이례적으로 성과급 지급 확약서를 받고 퇴사한 것은 그 이전부터 경영진과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합의점을 찾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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