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권 일탈 최고 수준 책임 물을 것"
금감원 검사 착수…대구은행 "계좌 불법개설 혐의 엄정 조치"
(제공=DGB금융그룹)


[딜사이트 강지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잇따른 은행권의 내부통제 사고에 대해 법령상 허용되는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추가 개설한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은행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본건은 검사부 인지 후 바로 특별(테마)감사에 착수해 정상적인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의도적 보고 지연 및 은폐 등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이번 혐의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부에서 민원처리 중 불건전영업행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내용을 검사부로 이첩해 검사부 자체 특별(테마) 검사에 착수했으며, 유사사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원별 소명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은 입장문에서 "정도경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금감원의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의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또 최근 대구은행을 비롯한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등에서 잇따른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인천 청라 하나금융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은행의 기본이자 핵심 업무"라며 "횡령한 본인은 물론 그 관리자, 그리고 그 은행이 이를 꽤 일찍 파악했음에도 당국에 보고를 늦게 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되는 최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 대상으로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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